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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21 (1)
이녁 하늘 아래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올해부터 연금수령 연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올해부터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연 1200만원에서 상향, 절세를 위해선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개시를 늦출 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연금수령 연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제공: 비즈워치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한다.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
재테크
2024. 12. 21.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