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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녁 하늘 아래
연금 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르는 등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자산관리]세금·건보료 '폭탄' 걱정…고금리 상품 가입해도 될까?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이 씨는 지난해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매각해 6억 원의 여유자금이 생기자 자금 운용을 두고 고민이 많아졌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올라 정기예금을 가입하려 했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세금을 많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간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새로운 고정비용이 생기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세금과 건보료가 발목을 잡는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세금과 건보료는 최근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비용 중 하나다.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해 이자소득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자칫 잘못하면 받은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