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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04 (1)
이녁 하늘 아래
달라진 연말정산 ①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직장인의 급여에 따라 매월 걷어갔던 1년 간의 근로소득세 총액을 다시 따져본 뒤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더 걷어가는 것이죠. 돌려주는 세금은 오는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해 과세..
재테크
2025. 1. 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