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ANDAR
- n번방 자료실
- 이녁 하늘
- 반디집
- Directory Opus
- 백신
- 한글패치
- 지역화
- GTX-A
- 파솔로 2022
- 오블완
- Alchemy CATALYST 2023
- 범용 태그 편집기
- 파일관리자
- 여행
- 건강
- 한글 패치
- 탐색기
- 파일 관리자
- 한글 2022
- 한글화
- v3
- 국민연금
- Alchemy CATALYST 2021
- 이녁하늘
- 7z
- 파일 탐색기
- 안다르
- 티스토리챌린지
- 레시피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4/11/18 (1)
이녁 하늘 아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통상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우울한 때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은 1~12월 소득과 지출 등을 계산해 이뤄지므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남은 기간에라도 절세 방법을 찾으면 좋다. 매년 연말정산의 ‘꿀팁’으로 제시되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예컨대 올해 1~12월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5만원(25%)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보면 된..
재테크
2024. 11. 1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