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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리스트…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관람 30% 공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관람 30% 공제 4억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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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