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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 (2)
이녁 하늘 아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통상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우울한 때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은 1~12월 소득과 지출 등을 계산해 이뤄지므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남은 기간에라도 절세 방법을 찾으면 좋다. 매년 연말정산의 ‘꿀팁’으로 제시되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예컨대 올해 1~12월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5만원(25%)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보면 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관람 30% 공제 4억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