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건강
- 한글패치
- Directory Opus
- ANDAR
- 국민연금
- 파솔로 2022
- 이녁 하늘
- v3
- 운동
- 여행
- 레시피
- 파일 탐색기
- Alchemy CATALYST 2021
- 범용 태그 편집기
- 탐색기
- 이녁하늘
- 반디집
- 한글 2022
- 파일 관리자
- 백신
- WinRAR
- 안다르
- 7z
- 파일관리자
- n번방 자료실
- 한글화
- Alchemy CATALYST 2023
- 한글 패치
- Inno Setup
- 지역화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연말정산 (1)
이녁 하늘 아래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관람 30% 공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관람 30% 공제 4억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