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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방설비 (1)
이녁 하늘 아래
연결송수관설비 정의 및 법적 규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되는 연결송수관설비 정의 및 법적 규제 ▣ 연결송수관설비란? : 건축물에 화재 진화시 소방대가 외부의 송수구에서 물을 공급하여 소화할수 있도록 하는 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 위에 해당하지않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여 7층 이상일 경우 : 위의 2가지 조건에 해당하지않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3층이상이고 바닥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 터널의 길이가 1,000m이상일 경우 ▣ 송수구 : 지면에서 0.5m 이상 ~ 1.0m 이하에 설치 :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개폐밸브 설치시 개폐밸브의 상태 및 조작할 수 있도록 옥외 또는 기계실에 "수동스위치" 설치 -. 이곳의 개폐밸브에는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여 동작상태 확인 : ..
업무
2023. 3. 1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