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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정의 및 법적 규제 본문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되는 연결송수관설비 정의 및 법적 규제
▣ 연결송수관설비란?
: 건축물에 화재 진화시 소방대가 외부의 송수구에서 물을 공급하여 소화할수 있도록 하는 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 위에 해당하지않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여 7층 이상일 경우
: 위의 2가지 조건에 해당하지않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3층이상이고 바닥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 터널의 길이가 1,000m이상일 경우
▣ 송수구
: 지면에서 0.5m 이상 ~ 1.0m 이하에 설치
: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개폐밸브 설치시 개폐밸브의 상태 및 조작할 수 있도록 옥외 또는 기계실에 "수동스위치" 설치
-. 이곳의 개폐밸브에는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여 동작상태 확인
: 송수구의 구경은 65mm이상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 습식의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건식의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배르 + 자동배수밸브
▣ 배관
: 주배관의 구경은 100mm이상으로 한다
: 지면으로 부터 31m이상 / 지상11층이상인 경우에는 습식으로 설치
: 주배관의 구경이 100mm이상일 경우 옥내소화전밸브,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등과 겸용할 수 있다.
단, 30층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 불가
▣ 가압송수장치
: 지상 70m이상일 경우 설치 (아파트의 경우 층당 3m기준으로 봤을때 24층이상이면 설치)
: 펌프의 토출량
-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 400*(N-3)
- 기타의 경우 : 2,400ℓ/min + 800*(N-3)
※ 여기서 N : 최대 5개
: 방수압은 노즐 선단에서 0.35 MPa이상
첨부 파일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소방방재청고시)(제2013-21호)(20130712).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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