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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 “건보료 스트레스 너무 심해”... 본문
퇴직자들 “건보료 스트레스 너무 심해”...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소득에 재산(집 등)까지 더해 건보료를 매긴다. 수입은 적고 달랑 집 한 채 뿐인 은퇴자들의 불만이 높은 이유다. 퇴직자의 건보료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퇴직을 실감하는 순간 “건보료 이렇게 많았어?”
직장을 나오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외에도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는 지난해 35년 만에 폐지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매긴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건보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퇴직자는 오롯이 혼자서 내야 한다.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병원에 거의 안 가는 사람은 억울할 정도다.
개인 재산에도 부과하는 건보료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일본에만 있다. 과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론을 수렴하여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줄였다. 우리나라만 요지부동이다. 퇴직자들은 “직장인처럼 연금, 금융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데 왜 재산까지 살펴서 매기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잇단 형평성 문제...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출 방식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퇴직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의 경우 재산 1만 원당 내는 보험료(등급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재산이 적은 가구가 내는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많아지는 ‘거꾸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는 1~60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른바 등급제다. 가구별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등급별로 매긴 점수에 점수당 단가(208.4원)를 곱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22점)은 월 4580원을 낸다. 재산이 가장 많은 60등급(2341점)은 월 48만7860원(상한액)이 부과된다.
이 방식은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다. 현재 1등급 가입자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 11.89원, 30등급 4.13원 등 갈수록 적어진다. 재산이 가장 많은 최고 등급(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하다. 최저 등급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최고 등급의 31배나 되어 “이게 맞냐?”는 시비가 있어왔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32등급 이하 월 보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산이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재산 부과 건보료 정책 수명 다했다...50대 명퇴자 한숨은?
이 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1982년 도입된 재산 부과 건보료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 공제를 단계적으로 2억~3억원으로 올리고, 재산 비중을 낮추어서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입이 적은 은퇴자의 경우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그냥 사는 경우가 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건보료는 너무 부담이다. 이들은 “평생 허리띠를 졸라 매서 겨우 마련한 정든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건보료를 내기 위해 식비를 아끼는 노년층도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사무장 병원 단속, 외국인 정책, 투명 경영 등 여러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불경기로 40~50대 명퇴자가 쏟아지고 있다. 재취업 상황은 최악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 이상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 명퇴자들은 힘들게 마련한 ‘내집’이 큰 부담이다. 바로 건보료 때문이다.
자료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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