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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돈이야?" 모르는 20만원에 통장 먹통됐다…'핑돈' 공포 본문
"웬 돈이야?" 모르는 20만원에 통장 먹통됐다…'핑돈' 공포
“현재 고객님께서는 금융사기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거나 대포통장 의심 고객으로 판단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대학생 안모(24)씨는 계좌거래가 정지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실제 은행 앱을 켜 확인해 보니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 이날 오후 2시쯤 처음 보는 이름으로 뜬금없이 입금된 60만 원이 화근이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었다는 것이다. 안씨는 “모든 계좌거래가 막혀 아르바이트비도 못 받게 되면서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도 다 연체된 상태”라며 “수중의 현금도 다 떨어져 하루 한 끼만 먹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10만~20만원의 ‘핑돈(피싱 피해금)’을 제삼자에게 쏜 뒤 계좌 거래를 동결시키는 ‘통장묶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사기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은행에 들어오면 곧바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제도를 악용한 범죄다. 이른바 텔레그램 등 SNS에선 암호화폐로 의뢰를 받고 통장묶기를 전문으로 하는 ‘핑돈업자’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피해자는 유명 유튜버에서 안씨처럼 일반인까지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오후 모르는 이로부터 20만원씩 순차적으로 입금된 60만원 때문에 대학생 안모(24)씨는 전 계좌가 정지되는 '핑돈 통장묶기'를 당했다.
5대 은행에 근무하는 30대 이모씨도 지난해 8월 핑돈 20만원이 입금된 뒤 전 계좌가 묶였다. 그는 운 좋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사흘 만에 20만원을 돌려주고 동결된 계좌를 풀 수 있었다. 이씨는 “은행원인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금융지식이 있는 사람도 속수무책인데 일반인은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동결된 계좌를 풀려면 은행 중재 아래 신고자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의신청과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밟아 계좌동결을 푸는 데 3개월까지 소요된다.
‘핑돈’ 피해에 대한 별도 통계는 아직 없어 간접적으로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로 핑돈 피해 건수를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 2021년 2만6321건, 2022년 3만3897건, 지난해 상반기 1만8000건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정근영 디자이너
텔레그램에서 불법 핑돈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당 비트코인 30만원을 받는다”며 “단순 보이스피싱보다 핑돈이 더 이득”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돈을 세탁하려면 일명 ‘세탁집’에 수수료 50%를 내야 하는 데다 ‘세탁집’이 잠적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신 핑돈은 의뢰인에게 코인으로 돈을 직접 받는 구조라 안전하다고 했다.
핑돈업자들에 따르면 의뢰인의 목적은 주로 원한 관계에 따른 사적 복수이거나 경쟁업체의 업무방해, 단순 장난 등이라고 한다. “대표님의 원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일조하겠습니다”라는 게 이들의 광고 문구였다. 문제는 ‘핑돈’ 피해자들은 누가, 어떤 원한으로 의뢰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불법 사채 피해자 등을 돕는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도 지난해 11월 핑돈을 당해 일주일 가까이 계좌가 묶여 곤욕을 치렀다. 이 소장은 “사채업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원한을 샀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소장은 “핑돈을 당하면 경찰과 은행에선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받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며 “핑돈 피해자가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도 대책을 세우고 불법 핑돈업자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괴롭힘을 넘어 계좌동결 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범죄도 적지 않다. 급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꼬드겨 거액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주로 매일 계좌에 돈이 오가는 자영업자와 불법 도박사이트가 통장 협박의 표적이 된다. 통장 협박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통장 협박 조직 총책 B씨를 징역 8년에 처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통장 협박을 일삼고, 약 12억원을 갈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기)를 받았다.
불법 사채 피해자 등 금융범죄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는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이 소장도 지난해 11월 원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핑돈이 들어와 일주일 가까이 계좌가 정지되는 일을 겪었다. 우상조 기자© 제공: 중앙일보
‘핑돈·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더라도 금융기관이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액외 나머지 금액의 정상 입출금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창현 의원은 “핑돈 통장묶기는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끼리 반목하게 하는 악랄한 범죄”라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정지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로맨스 스캠’ 등 다른 금품 사기범죄도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팀장은 “외국인 명의의 로맨스 스캠 사기 계좌를 정지해달라는 공문을 은행에 보냈는데 거절돼 피해금 수억원이 오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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