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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녁 하늘 아래
추심 들어오면 이것부터 확인?
추심 들어오면 이것부터 확인? 채권추심회사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을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경우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효력이 없는 채권으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 데도 소비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채권추심회사가 제대로 된 채권을 근거로 추심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통신요금이나 공사대금, 운송료 등의 상사 채권, 그리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이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민사채권만 추심할 수 있..
생활정보
2024. 1. 29.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