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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청약 (1)
이녁 하늘 아래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 일환…인기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 높아지나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자유게시판
2024. 12. 17.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