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백신
- 탐색기
- Alchemy CATALYST 2023
- 레시피
- n번방 자료실
- 여행
- 파일 탐색기
- 한글 패치
- 안다르
- v3
- Directory Opus
- 국민연금
- 반디집
- 한글화
- 한글패치
- 파일관리자
- 디스크샷
- 파솔로 2022
- 지역화
- Alchemy CATALYST 2021
- 운동
- 오블완
- Soluling
- 범용 태그 편집기
- ANDAR
- 이녁하늘
- 한글2024
- 건강
- 티스토리챌린지
- 이녁 하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0계명 (1)
이녁 하늘 아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0계명 직장인의 유리지갑 속 보너스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 한도가 확대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10계명’을 확인해보자. 1.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납입…최대 148만5000원 돌려받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
재테크
2023. 12. 1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