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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녁 하늘 아래
9월부터 ‘과태료 폭탄’ 먹인다고 선언한 반칙운전 본문
9월부터 ‘과태료 폭탄’ 먹인다고 선언한 반칙운전
9월부터 시작하는 5대 반칙 운전 단속, 7월과 8월 계도 기간은 끝났다
최대 범칙금 7만원 부과
지난 7월과 8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경찰청은 이달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5대 반칙 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며, 암행 순찰차 운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적발만 1만 건이 넘는다는 끼어들기, 꼬리물기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지난 3년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위반 행위가 도로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2022년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위반이 총 1만 4095건 단속되었고, 2023년에는 1만 2751건, 지난해에는 1만 2530건이 적발됐다. 올해 역시 6월까지 이미 5897건이 단속되어, 연말까지는 1만 건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단속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이런 반칙 운전이 도로 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끼어들기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20년에는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충돌해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입는 중상을 당했다. 당시 여학생은 충격으로 인해 버스 앞쪽까지 몸이 쏠리면서 요금통과 부딪혔고 목뼈가 골절되면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도 언급했던 구급차의 법규 위반
일부 구급차는 출퇴근이나 친척 방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다가 적발된 바 있으며,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관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허위 구급차를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중 환자가 중증도 분류에서 비응급으로 판단될 경우 구급차 사용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응급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나 척추질환 환자 등 단순 거동 불편 환자는 긴급 이송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 범칙금은 얼마일까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5대 반칙 운전은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의 경우 현장 단속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4만 원이다.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유턴 방법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이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적용된다.
참고로 차량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법규 준수 내용입니다. 비 이행시 단속에 걸리면 당신의 지갑이 더욱 가벼워지게 됩니다.
자료 출처 : 9월부터 ‘과태료 폭탄’ 먹인다고 선언한 반칙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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