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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아닌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유산취득세’ 급물살 본문
총액 아닌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유산취득세’ 급물살
총액 아닌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유산취득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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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이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불안에도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상속·증여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하면 74년만의 대전환이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9일 "상반기 중 법안 제출을 위해 (유산취득세) 인적공제 방식 등 세부방안을 놓고 공청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찬성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면서 유산취득세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던 '상속세 최고 세율'인하는 올 세제개편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정치시즌'으로 전환하면서 중산층 표심이 중요해 졌다"며 "정치상황이 상속세제 개편을 되레 촉진시킬 여지가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 '급물살'
유산취득세 도입은 정부의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중 하나다. 상속세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라는 2개의 과세 방식이 있다. 현재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세를 매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중 4개국만 선택하고 있는 과세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포함해 상속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인식에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자들만의 '특별세'였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걱정하는 '보통세'로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자와 과세미달자를 합친 피상속인(사망자) 29만2545명 중 과세자는 1만9994명이었다. 과세비율은 6.82%다. 2022년(4.53%) 대비 1년만에 2.29p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최저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속세 개정은 모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부자감세'로 규정, 강하게 반대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야당 반발이 여전한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인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아예 제외했다. 올해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야당도 상대적으로 공감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도 '감세'의 일환이지만 중산층의 세부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표심을 포용해야 한다는 정치논리가 작용한다면 (여야 모두) 논의테이블에 올릴 여지가 높다"
실제 유산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 물건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부과된 세금은 상속자들이 함께 납부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만큼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제도가 개편되는 것만으로도 납부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세율도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2억4000만원(한계세율 30%)이다. 반면 사망자가 남긴 50억원을 5명이 나눠 10억원씩 상속받았을 땐 1인당 상속세가 4억800만원(한계세율 50%)가 된다. 상속액은 10억원으로 같지만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는 이처럼 내는 세금 차는 크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1명, 5명 모두 이론적으로 세금이 같아진다.
기재부는 최고세율 인하보다 야당의 공감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유산취득세 도입 법안 마련을 위한 추가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지난 1950년 이후 유산세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올해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74년만의 개편이어서 각계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자감세'와 세수 감소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23년 7월 공개한 '유산취득세 전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재산 46억~66억원(과표구간 기준 30억~50억원) 대 자산가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상속인 수가 2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수는 2021년 기준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7월말 나오는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도입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인적공제 운영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쟁점은…인적공제 확대 가능성↑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과세체계 전반을 손보는 것인 만큼 법적 고려 사항은 많다.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공제 설계와 제도 운영 방식이다. 실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적공제 방식이 다 다르다.
독일은 피상속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세분화된다. 프랑스는 직계존비속, 장애인, 형제자매 등에 대해 상속인별로 적용되는 인적공제 방식을 취한다. 일본은 유산과세방식이지만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적용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세제전문가들은 피상속인과의 관계, 경제적 약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설계할 지도 관심이 높다. 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한쪽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1세대 2회 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이 상속세를 줄여준다는 확신은 아직 섣부르다"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이 구체화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논의 과정을 본 뒤에야 세부담 감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최고세율 인하 없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인구 충격으로 1%대 저성장세 지속이 예고되는 우리나라 경제 흐름에서 유산취득세 도입만으론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여기에다 최대 주주 할증 과세 20%가 붙는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적공제 확대 필요성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물가 상승에 맞게 금액을 올릴 여지는 있다. 상향 금액은 1억∼2억원 선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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