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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세액정산 특례적용' 확인 필수"

이녁 2024. 9. 20. 09:00
"퇴직금 중간정산, '세액정산 특례적용' 확인 필수"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알아두워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가고 이제 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연말이다. 직장인들에게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어김없이 시행되는 '시즌'이기도 하다. 주로 퇴직 후 은퇴설계나 퇴직소득세 절세 상담이 많은 KB골든라이프 연금센터에도 매년 이때쯤 고객들의 상담 예약이 는다.

 

센터에서 은퇴자 상담 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세액정산 특례적용' 여부이다. 퇴직소득세는 독특한 계산방법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고, 퇴직금 금액이 클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그런데 주택구입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정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액정산 특례적용' 확인 필수"

 

중간 정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있다니, 미리 알았더라면 중간 정산을 안 했을텐데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법이 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란 과거 중간 정산 받았던 기간이나 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퇴직연금 사업자나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거에 받은 퇴직금이 합산되어 금액도 커지지만 근속연수도 당초 입사일 부터 적용되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액정산 특례적용' 확인 필수"

 

최근 상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S씨는 2000년에 입사하여, 2020년 회사의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7월 퇴직하면서 약 1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중간 정산 받은 후인 2020년 12월 이후부터 근속연수가 적용 되면서 약 3.6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1.4억을 받은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상담 과정에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시 퇴직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을 첨부하여,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 과거 중간 정산 한 퇴직금과 이번에 수령한 퇴직금을 합산하고, 기간도 당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적용하니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세율이 낮아지는 절세 효과가 있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액정산 특례적용' 확인 필수"

 

상담을 하다보면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몰라서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

살다보면 무슨 일이든 누군가 ‘알아서 잘 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런 경우 직접 챙기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나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기대하기 보다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정산하기' 등을 활용해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은퇴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자.

 

 

자료 출처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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