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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 본문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19만1501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부 부담 또한 발생하게 된다.
다양한 재테크를 통해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소득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다양한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은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도 제외됨으로써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크게 종신형 연금보험과 일시납 저축성보험, 월납 저축성보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망 전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납은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계약자 1명당 납입금액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월납은 납입 기간이 5년을 경과하고, 일시납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한다.
매월 기본보험료는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저축성 보험을 이용한다면 이자 혜택을 받으면서도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효과까지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다.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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