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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25일인 경우

이녁 2024. 7. 31. 09:14
월급날이 25일인 경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학수고대하는 날이 있다. 바로 급여가 들어오는 ‘월급날’이다.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급여 지급일인 월급날을 ‘25일’로 규정하고 있다. 

 

월급 날짜가 25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월급날이 25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후반으로 알려졌다. 1899년 고종 황제는 현재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했다. 당시 대한천일은행은 매달 25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일본의 은행들이 월급날을 25일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월급날을 고려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급여지급일을 25일로 설정하게 됐다. 점차 급여지급일을 25일로 설정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에 ‘월급날은 25일’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됐다.

한국 기업의 급여일에 영향을 준 일본은행이 월급날을 25일로 설정해 둔 이유는 해당 날짜가 급여 계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컴퓨터 전산이 없어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했기 때문에 은행은 직접 주판으로 계산하여 돈의 흐름을 미리 계산했다.
주판의 경우 0이나 5가 들어간 날짜에 맞추면 계산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은행은 매월 10일 전달 결산을 끝냈다고 한다. 이후 은행들은 직원의 급여를 10일 동안 계산했고, 남은 5일 동안 수정과 검토를 거쳐 25일에 월급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은행의 관행이 우리 월급날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현재는 모든 은행이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갖춰 현금으로 지급되는 월급봉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월급날 역시 변화를 맞이했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25일을 월급날로 규정하지만, 월급날을 10일로 설정하는 회사 역시 많다. 두 날짜는 급여 지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월급날이 25일일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후지급+선지급’을 통해 제공한다. 즉 25일을 기준으로 아직 일하지 않은 5~6일가량의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통상 현금 보유량이 높은 기업에서 이런 지급 방식을 채택한다.

반면 급여일이 10일일 경우 회사는 ‘후지급’을 통해 제공한다. 즉 전월에 근무한 노동의 대가를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여유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주로 채택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팔고 곧바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여러 날짜에 월급을 지급하는 집단이 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달리 직군별로 급여일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거 국가 금고에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한 번에 나랏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선 군인의 경우 10일, 교육공무원 7일, 행정공무원 20일에 월급을 받는다. 그 밖의 기관 공무원 25일 등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국의 경우 ‘주급’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월급이 아닌 주급을 지급하는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의 주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격주 지급’과 ‘월 2회 지급’이 있다. 격주 지급의 경우 1년에 총 26번, 월 2회 지급일 경우 1년에 24번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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