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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2/17 (2)
이녁 하늘 아래
“금리 1.6%, 진짜예요?” “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3월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봤다. 먼저 새해 첫 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생활정보
2023. 12. 17.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