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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녁 하늘 아래
국민연금…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 명 육박 본문
2023년 12월말 기준 68만7183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7810명…가입 기간 길수록 연금액 커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증가했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적으로 타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 월 177만3000원)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157명, 98만6694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이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 등이었다. 이어 ▲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 100만∼150만원 341개월 ▲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졌다.
그러나 200만∼250만원 미만 373개월, 250만∼300만원 미만 356개월 등으로 월 200만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수급액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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